특정상표를 구성하는 일부분이 특정 종교에서 숭앙받는 사람을
표시 한다고 해서 상표 등록의 결격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특별3부(주심박우동대법관)는 10일(주)제일모직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사정 사건 상고심에서 "제일모직의 신사복 상표인 카디날
(CARDLNAL)은 카톨 릭에서 최고의 권위와 위엄으로 숭앙받는 추기경을
의미하므로 상품의 상표에 사용 되면 가톨릭이 모욕 또는 악평을 받게 될
염려가 있다"며 상표법 9조1항2호에 의거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되돌려 보냈다.
*** " CARDINAL " 은 추기경으로만 인식될수 없어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일모직의 신사복 상표는 도형과 문자로 구성된
결합상 표로서 그 영문자 부분인 CARDINAL 은 ''추기경,후드달린 짧은
외투,심홍색,데운 붉은 포도주''등 여러가지 사전적 뜻을 갖고 있어
영어권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가톨 릭의 추기경을 의미하는 것으로만
일반인에게 인식된다 할 수 없다"고 밝히고 "해당 상품이 용도를 다해
걸레로 사용되거나 쓰레기통에 들어 가는 일이 있다 해서 가톨 릭을
모욕하거나 악평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해당상표가 문자부분과 가톨릭종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도 형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인 점,그 상품이 갖고 있는
외관,칭호,관념과 지정상품및 거 래실정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볼 때
제일모직의 상표가 가톨릭을 비방 또는 모욕하 거나 악평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