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1일 그동안의 지속적 단속으로 임야등 땅투기는
일단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실수요자 아닌 자의 투기목적
아파트매매등 아파트투기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또 평촌,분당,일산등 5개 신도시 개발지역및 정부 제3청사
건립예정지인 대전 둔산지구에서의 투기행위를 근절키로 했다.
대검은 이날 상오 대검회의실에서 전국 50개 본,지청 전담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차 전국부동산투기사범 전담검사회의에서 지난3월
이후의 단속실적을 분석한뒤 "최근의 페르시아만 사태에 따른
물가불안,건축자재 부족및 주택수급 불균형 에 의한 주택가격 앙등 기미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투기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실수요자 아닌자의 투기목적 아파트매매는 물론 1가구
2주택이상 보유자 <>가등기나 명의신탁등에 의한 다주택소유자 <>아파트
불법분양 당첨자 <>투기조장 중개업자 <>사회지도층인사의 투기행위등을
중점단속, 이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와 함께 법정 최고형구형등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는 동시에 국세청과 건설부에 과세자료를 통보, 세금을
추징하고 아파트 공급계약 자체를 취소토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택지개발지역의 무허가 가건물을 매수해 철거민으로
가장하거나 무주택자 또는 조합원 자격을 위장해 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위장전입등의 방법으로 우선분양권을 취득해 아파트를 불법 분양하는
행위를 엄단키로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신규아파트 분양지역에는 합동단속반을 상주시켜
감시토록하고 전국 6대도시지역의 투기과열 또는 투기예상지역, 서울의
8학군 지역과 지하철5호선 주변지역의 지난 7월이후 아파트거래내용등을
파악, 투기혐의자를 색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