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시장에 불법노조 차려놓고 억대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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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앞으로 세무자료상, 신용카드 변칙거래자, 위장 과세특례자등
세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를 척결하는데 세무행정력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 국세청 수해사업자 부가세 신고 석달 연장 ***
그러나 수해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90년 7-9월
사업분)를 최장 3개월간 연장해 주고 세부담도 크게 덜어 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펴기로 했다.
*** 혐의 드러나면 세금 추집. 사직당국 고발 ***
12일 국세청이 발표한 90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 중점 추진사항 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사에 위장으로 가맹한 사업자와 탈세를 목적으로 이들과
결탁한 유흥업소 들을 색출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한달간 예정으로
전국적인 일제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결과,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가 드러나는
위장가맹점과 유 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해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한편 모두 조 세포탈범으로 사직당국에 직고발하고 명단도
공개하는 등 엄중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신용카드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음식.숙박.서비스업
등 현금 수입업소들이 외형노출을 꺼려 폐업자나 위장사업자 등으로 부터
백지 신용카드 매 출전표를 사들여 고객에게 교부하는 신종 탈세수법을
뿌리뽑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또 <>최근 1년 이내 개업자 <>개업후 1년 이내 폐업 또는
사업장 이동 자 <>외형이 급격히 늘어나면서도 부가율이 낮은 자
<>세금계산서 고액 불부합자(세 금계산서를 대조한 결과 금액차이가 크게
나는자) 및 원격지 일시 고액 거래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세무자료상 일제 조사를 실시,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외형탈루
규모에 따라 벌과금, 세무조사,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의 징계조치를 취하
기로 했다.
*** 6대도시 위장 과세특례자도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이와함께 월수입이 수백만원에 이르면서도 영세사업자로
위장, 신고소 득에 비해 과분한 생활을 하는 위장 과세특례자들을 가려내기
위해 이번주부터 서울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전국 6대
도시별로 실태파악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들 위장 과세특례자 가운데 외형탈루 규모가 큰 사업자들을
가려내 오는 22일부터 11월17일까지 각 지방국세청으로 하여금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11월20일-12월10일까지
관할 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받도 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한편 수해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세지원을 편다는
방침아래 수 재로 정상 조업 또는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의 예정신고를 내년
1월의 확정신고시까 지 연장하고 특히 과세특례자는 수해규모에 상관없이
예정신고의 세부담을 절반으로 줄여 주는 한편 수출 및 시설투자에 대한
부가세를 5일이내에 환급해 주기로했다.
세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를 척결하는데 세무행정력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 국세청 수해사업자 부가세 신고 석달 연장 ***
그러나 수해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90년 7-9월
사업분)를 최장 3개월간 연장해 주고 세부담도 크게 덜어 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펴기로 했다.
*** 혐의 드러나면 세금 추집. 사직당국 고발 ***
12일 국세청이 발표한 90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 중점 추진사항 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사에 위장으로 가맹한 사업자와 탈세를 목적으로 이들과
결탁한 유흥업소 들을 색출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한달간 예정으로
전국적인 일제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결과,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가 드러나는
위장가맹점과 유 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해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한편 모두 조 세포탈범으로 사직당국에 직고발하고 명단도
공개하는 등 엄중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신용카드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음식.숙박.서비스업
등 현금 수입업소들이 외형노출을 꺼려 폐업자나 위장사업자 등으로 부터
백지 신용카드 매 출전표를 사들여 고객에게 교부하는 신종 탈세수법을
뿌리뽑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또 <>최근 1년 이내 개업자 <>개업후 1년 이내 폐업 또는
사업장 이동 자 <>외형이 급격히 늘어나면서도 부가율이 낮은 자
<>세금계산서 고액 불부합자(세 금계산서를 대조한 결과 금액차이가 크게
나는자) 및 원격지 일시 고액 거래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세무자료상 일제 조사를 실시,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외형탈루
규모에 따라 벌과금, 세무조사,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의 징계조치를 취하
기로 했다.
*** 6대도시 위장 과세특례자도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이와함께 월수입이 수백만원에 이르면서도 영세사업자로
위장, 신고소 득에 비해 과분한 생활을 하는 위장 과세특례자들을 가려내기
위해 이번주부터 서울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전국 6대
도시별로 실태파악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들 위장 과세특례자 가운데 외형탈루 규모가 큰 사업자들을
가려내 오는 22일부터 11월17일까지 각 지방국세청으로 하여금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11월20일-12월10일까지
관할 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받도 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한편 수해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세지원을 편다는
방침아래 수 재로 정상 조업 또는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의 예정신고를 내년
1월의 확정신고시까 지 연장하고 특히 과세특례자는 수해규모에 상관없이
예정신고의 세부담을 절반으로 줄여 주는 한편 수출 및 시설투자에 대한
부가세를 5일이내에 환급해 주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