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는 산하출연연구소의 연구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정부투자기관평가와 비슷한 연구기관평가제도를 도입, 운영할 방침이다.
11일 과기처가 마련한 출연연구기관의 운영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연구기관평가는 인력 조직 예산등 일반경영 측면의 기관평가와
연구관리 결과및 업적평가등 2개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이다.
이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 운영비및 연구비를 차등지원하며 연구원의
인센티브에도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과기처는 또 연구기관평가 제도입과 관해 기관별로 자율경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이사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시킬 생각이다.
이사회구성은 연구소의 연구계획 발전방향등 본질적 문제에 대한
검토가 가능토록 가능한한 전문인사를 영입하고 이사회가 연구비 연구인력
조직편성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이사회의 권한과 기능 확대를 위해 획실적인 정부의 각종 규정을
개정 또는 폐지할 계획이다.
과기처는 이같은 기본구상을 학계 연구소 정부인사등이 참석하는
심포지엄에 붙여 토의한후 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해 나가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