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대금청구서지연및 미송부 따른 불만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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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대금청구서가 결제일을 지나 회원에게
도착되는가하면 전혀 송부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카드이용객들이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또 현금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율이 일반금융이자율에 비해 훨씬
높아 수수료율을 인하해야한다는 주장이 높게 일고 있다.
올 상반기중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신용카드관련 불만상담 71건
가운데 청구서지연및 미송부등으로 인한 불만내용이 43건(60.2%)으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는 청구서 송부지연이 29건(40.9%)으로 가장 많았고 청구서
미송부 22건(35%) 청구내용 오류 16건(23%)등이다.
청구서지연의 원인은 카드사가 청구서를 늦게 발송했거나 우체국들이
배달을 늦게한 두가지 경우인데 양측이 "과실은 있을 수 없다"고
발뺌하고 있어 규명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금서비스수수료율은 현재 4개 은행계 카드사가 월 2.5%, LG
위너스등 저눈계 카드사가 2.9%, 다이너스 아멕스등 외국계 카드사가
3.0%이다.
이를 연율로 환산하면 은행의 가계대출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22%(사용
최저 최고한도일의 평균인 41.5일기준)에 이르고있어 사용자들에 큰
부담이 되고있다.
특히 현금카드를 주로 이용하는 월소득 30만~70만원의 봉급생활자들의
경우 사용일수가 30일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법정최고이자율은 연2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착되는가하면 전혀 송부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카드이용객들이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또 현금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율이 일반금융이자율에 비해 훨씬
높아 수수료율을 인하해야한다는 주장이 높게 일고 있다.
올 상반기중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신용카드관련 불만상담 71건
가운데 청구서지연및 미송부등으로 인한 불만내용이 43건(60.2%)으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는 청구서 송부지연이 29건(40.9%)으로 가장 많았고 청구서
미송부 22건(35%) 청구내용 오류 16건(23%)등이다.
청구서지연의 원인은 카드사가 청구서를 늦게 발송했거나 우체국들이
배달을 늦게한 두가지 경우인데 양측이 "과실은 있을 수 없다"고
발뺌하고 있어 규명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금서비스수수료율은 현재 4개 은행계 카드사가 월 2.5%, LG
위너스등 저눈계 카드사가 2.9%, 다이너스 아멕스등 외국계 카드사가
3.0%이다.
이를 연율로 환산하면 은행의 가계대출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22%(사용
최저 최고한도일의 평균인 41.5일기준)에 이르고있어 사용자들에 큰
부담이 되고있다.
특히 현금카드를 주로 이용하는 월소득 30만~70만원의 봉급생활자들의
경우 사용일수가 30일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법정최고이자율은 연2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