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87년의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 배후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호국청년연합회 회장 이승완
피고인(50)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2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항소10부(재판장 정상하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피고인은 이날 변호인 신문에서"본인은 창당방해 사건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을 지시했다는 전신민당 이택희의원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