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귀화 계속 증가추세...일본인/대만인등 새로 한국 국적취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대법원,검찰.피고측 상고 모두 기각 ***
대법원형사3부(주심 이재성 대법관)는 12일 지난해 3,4월 유럽민협과
재일 한통련에 전민련 회의결과등을 팩시밀리로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국제협력국장 김현장피고인(40)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국가기밀
누설)사건 상고심 선 고공판에서 김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 징역7년 자격정지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시행되고있는
이상 비록 한통련 주요간부들이 범민족대회 참석을 위한 입국을 일시
허가받았다고 해서 이 단 체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면제 내지
유보하겠다는 법집행의 관행이 생긴 것은 아니므로 한통련은 여전히
반국가단체에 해당된다"면서 " 재일한국민주통일연맹 ( 한통련)은 종전의
한민통이 북한및 조총련의 지령에 따라 구성됐다가 그 단체 구성 원들이
지난해 2월 이를 개편하면서 명칭만을 바꾸었을 뿐 실체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반국가단체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재유럽민족민주운동 협의회 (유럽민협)에
전민련 활 동상황에 관한 문서를 송수신할 당시 유럽민협이
반국가단체라고 인식했다고 볼 뚜 렷한 증거가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형사3부(주심 이재성 대법관)는 12일 지난해 3,4월 유럽민협과
재일 한통련에 전민련 회의결과등을 팩시밀리로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국제협력국장 김현장피고인(40)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국가기밀
누설)사건 상고심 선 고공판에서 김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 징역7년 자격정지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시행되고있는
이상 비록 한통련 주요간부들이 범민족대회 참석을 위한 입국을 일시
허가받았다고 해서 이 단 체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면제 내지
유보하겠다는 법집행의 관행이 생긴 것은 아니므로 한통련은 여전히
반국가단체에 해당된다"면서 " 재일한국민주통일연맹 ( 한통련)은 종전의
한민통이 북한및 조총련의 지령에 따라 구성됐다가 그 단체 구성 원들이
지난해 2월 이를 개편하면서 명칭만을 바꾸었을 뿐 실체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반국가단체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재유럽민족민주운동 협의회 (유럽민협)에
전민련 활 동상황에 관한 문서를 송수신할 당시 유럽민협이
반국가단체라고 인식했다고 볼 뚜 렷한 증거가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