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검찰.피고측 상고 모두 기각 ***
대법원형사3부(주심 이재성 대법관)는 12일 지난해 3,4월 유럽민협과
재일 한통련에 전민련 회의결과등을 팩시밀리로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국제협력국장 김현장피고인(40)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국가기밀
누설)사건 상고심 선 고공판에서 김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 징역7년 자격정지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시행되고있는
이상 비록 한통련 주요간부들이 범민족대회 참석을 위한 입국을 일시
허가받았다고 해서 이 단 체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면제 내지
유보하겠다는 법집행의 관행이 생긴 것은 아니므로 한통련은 여전히
반국가단체에 해당된다"면서 " 재일한국민주통일연맹 ( 한통련)은 종전의
한민통이 북한및 조총련의 지령에 따라 구성됐다가 그 단체 구성 원들이
지난해 2월 이를 개편하면서 명칭만을 바꾸었을 뿐 실체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반국가단체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재유럽민족민주운동 협의회 (유럽민협)에
전민련 활 동상황에 관한 문서를 송수신할 당시 유럽민협이
반국가단체라고 인식했다고 볼 뚜 렷한 증거가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