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상황으로 치닫던 여.야관계가 김영삼, 김대중 양김씨의 전격
회동과 민자당의 당직개 편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민자당의 김대표는 지난 11일 평민당당사로 단식4일째를 맞은 김총재를
방문 정 치부재 상황을 타개하고 정치복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자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내각제, 지자제등 주요 정치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정국 정상화 방안을 논의 했다.
*** 민자 정국경색 타개에 적극 움직임 ***
민자당수뇌부는 또 12일 당 3역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고 12일 하오의
청와대 회동에서 후임 3역인선문제와 당직자 개편후의 여야대화 추진방향
등에 대해 중점 협의, 경색정국의 타개에 적극 나섰다.
두김씨의 회동은 성과보다는 만남 자체의 상징성에 비중이 더 있었으나
그 시의 성이나 뒤 이어 단행된 민자당당직 개편의 파장으로 미뤄 볼때
벼랑으로 밀린 정국 을 수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희망적 관측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물론 이같은 움직임은 평민당이 정국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각 제 포기선언. 지자제 전면실시등 주요정치 현안에 대한 양측의
의견차를 좁히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못 된다는 점에서 원만한 정국타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 지수이다.
이미 수차례 보도한 바와 같이 내각제개헌의 경우 민자당은 평민당이
3당 합당 정신인 내각제합의의 붕괴와 함께 합당구도의 원인무효화를 노려
내놓은 요구조건으 로 보고 있으며 지자제의 전면실시도 차기 대권의
쟁취전략과 연계돼 있는데다 현 대통령의 임기중에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의 출현을 바라지 않고 있기때문에 쉽 사리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었다.
앞으로의 정국전개와 대권쟁취를 둘러싼 이같은 양당의 이해상충
때문에 민자당 은 지난 3개월동안 세월이 약 이라는 식으로 무작정 시간을
끌어 왔으며 장외로 뛰쳐 나온 평민당은 끝내 등원의 명분을 찾지 못해
고민해오다 보안사민간인 사찰사 건을 계기로 총재의 단식 이라는
극한적이고 구태의연한 저항방법을 선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 양당 대치 남은 것은 "정치무용론" "정치불신론" ***
정치권의 이같은 대치는 각 정당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이었다고 해도 결국 그로인해 정치권이 얻은 것은 정치가 오히려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금 같은 국회라면 차라리 없는게 낫다 는
등의 정치무용론과 정치부신론 뿐이었다.
최근 국회의원발전연구회(이사장 박동서)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이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조사대상자 2천 30명중 55.8%가 지금과 같은
국회는 없는것이 낫 다 고 생각하고 있으며 55.7%는 현재 2백99명의
국회의원중 국정을 맡길만한 사 람은 30명도 안된다 는 반응을 보여
충격을 던져 주었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가 지난 7월의
임시국회이래 터무니 없는 긴 하한기를 갖는 동안 우리주변에서는 쿠웨이트
사태, 우루과이라운드 와 한.소수교, 일-북한접근, 미증유의 수해,
보안사의 민간인사찰사건 등이 발생했 는데도 나라와 민족의 오늘과
내일을 책임져야 할 정치인들이 모두 장외에 있었던 점은 어떻게
설명돼야 할 것인가.
*** 더이상 무책이 상책일수 없다...발상전환 있어야 ***
이 정치부재. 의회부재의 1차적 책임은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여권이
당연히 져 야한다. 정부. 여당은 또 한번의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경색정국을 정면돌파 한다 는 각오로 정국타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바로 내각제개헌과 지방자치제문제에 대한 여권의 확실한 당론을
국민과 야당앞 에 제시하는 일이다. 당내 계파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당론의
확정이 쉽잖겠지만 이 제 더 이상 무책이 상책일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결정적인 타결수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야당도 단식투쟁이나 장외투쟁이 일시적 으로는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 을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환멸만
심화시켜준다는 사실을 명 심. 투쟁무대를 시급히 원내로 옮겨야 할
것이다.
정치는 협상이다. 평민당이 등원조건으로 제시한 내각제개헌포기
선언등 4개항 은 결코 한치의 양보도 허용할 수 없는 성전의 조문일 수
없다.
모처럼 조성되기 시작한 여야대화의 분위기를 잘살려 1백%만족한
단식해제나 등 원의 명분이 못되더라도 과감히 이를 수용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제1야당으 로서의 책무가 체면이나 명분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은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