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은 "깡통계좌"를 정리한 이후 담보부족액을 받아 내기 위한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으나 고객들의 반발을 우려해 구체적인 회수방법 및
기준을 확정짓지 못하는등 시작단계부터 진통을 겪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지난 10일의 깡통계좌 반대매매로
인해 발생된 2백억원의 담보부족액을 받아내기 위해 각 사별로 법대출신
직원들로 특별회수반을 구성하거나 고객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비롯한
소송에 대비해 변호사를 물색에 나서는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 대부분의 증권사 구체적 시행방안 확정못해 ***
한신증권의 경우 법대출신 직원등 10여명으로 특별회수반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고 쌍용투자증권도 지역별 4개팀과 법률관계
1개팀으로 특별대책반을 만들어 상무를 비롯한 20여명의 임직원 담보
부족액을 받아내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동서증권과 대우증권,
럭키증권등 나머지 대형사들도 자금부터 영업추진부에서 이 작업을 총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일괄정리된 깡통계좌의 3일 결제일인 이날
중으로 계좌별 담보부족액을 파악한뒤 해당 고객에게 채무액수를 통보,
일일정기간내에 갚도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그동안 조사해 놓은
부동산등에 대한 가압류에 나선다는 계획만 세워놓고 있을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짓지 못한채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