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의 본격 개방에 대비, 핫머니(단기부동자금) 유입에 따른
국내 금융및 증권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외국인 투자원금 및 과실송금을
제한하고 자본이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제도가 마련되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2일 하오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5차 한.일증권협의회 토론회에서
홍인기 동서증권사장을 비롯한 한국측 참가자들은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자본시장 개방에 앞 서, 핫머니 유입 방지, 국내 기업의 경영권 보호와
국내 금융산업의 대외경쟁력 강 화를 위한 각종 제도 정비와 지원이
선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자본시장 개방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이미 발표한 개방일정에
맞춰 단 계적으로 추진하되 연내 타격될 우루과이라운드(UR) 서비스부문
협상 결과와 유럽공 동체(EC) 통합추이를 고려, 신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다부치 세쯔야(전연 절야) 노무라(야촌)증권사 회장 등
일본측 참가 자 들은 금융의 국제화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 개방을 통해 국제 조류에 편승하는 것이 금융시장 및 증권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한국 증시조기개방을 원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중 외국인의 부분적인 직접 투자, 외국 증권사 지점
설치와 합 작증권사 설립을 허용하고 92년중 일정한도안에서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를 자유화 한다는 일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 하반기중
외국증권사 지점 및 합작증 권사 신설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