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정부종합청사가 들어설 대전 둔산지구와 주변 지역에 대한 강력한
부동산투기 단속이 실시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조달청을 비롯한 11개 외청이 입주할
제3정부청사 건설계 획 발표를 전후하여 둔산지구 및 주변 지역에서
부동산투기가 일어날 조짐을 보임에 따라 투기를 목적으로 한 외지인 등의
토지 취득 또는 전매행위와 부동산 중개업자 들의 투기조장행위를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둔산지구내의 토지보유자에게는 1인당 60-70평의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하고 1회에 한해 양도를 허용하고 있는 규정을 악용한
투기행위가 성행할 소지 가 많다고 보고 오는 15일부터 이달말까지
25개반, 50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해 이들 토지원소유자 1천1백10명의
명단을 확보, 전매 여부 등을 집중 추적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토지 원소유자가 택지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60%(미등기거래는
75%)의 높은 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한편 재전매가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추적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