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하기 위해 읍.면.리.동별로 조직되어 있는 수방단 대원이
임무수행중 부상 또는 사 망한 경우에도 산불진화요원이나 의용소방대원과
같이 요양.장애.장제.유족보상등 제반보상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수방단원들은 현행 <풍수해대책법>에 의해 자연재해시
수방.구조.복구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부상 또는 사망시 보상규정이
없어 형평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 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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