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집단폭행등 법정형량 크게 올려...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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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3일 조직폭력, 집단폭행, 상습폭행등의 법정형량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시안을 마련,
법제처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조회한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개정시안에 따르면 현재 징역 1년 이상에 처하도록 돼 있는 상습
폭력행위자에 대한 법정형량을 징역 3년이상으로 올리고, 2차례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폭력을 행사했을때는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또 현재 5년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돼 있는
"범죄단체조직"의 간부에 대한 법정형량을 7년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
까지로 형량의 하한선을 이고 단체 또른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거나
2인 이상이 흉기등을 사용해 폭력을 휘두르는 집단폭행죄에 대해서는
현재의 징역 2년이상에서 징역 3년이상으로 법정형량을 높였다.
이와함께 야간에 집단폭행을 저지른 경우는 현행 징역 3년 이상에서
징역 5년이상으로 법정형량을 올리는 한편 상습적인 집단폭행 가담자에
대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규정도 고쳐 7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 3회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집단적 폭행죄를 저질렀을때
5년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집단적 폭행죄를 저질렀을때"로 요건을 낮추는 동기에 법정형도
7년이상 무기징역으로 고치기로 했다.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시안을 마련,
법제처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조회한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개정시안에 따르면 현재 징역 1년 이상에 처하도록 돼 있는 상습
폭력행위자에 대한 법정형량을 징역 3년이상으로 올리고, 2차례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폭력을 행사했을때는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또 현재 5년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돼 있는
"범죄단체조직"의 간부에 대한 법정형량을 7년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
까지로 형량의 하한선을 이고 단체 또른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거나
2인 이상이 흉기등을 사용해 폭력을 휘두르는 집단폭행죄에 대해서는
현재의 징역 2년이상에서 징역 3년이상으로 법정형량을 높였다.
이와함께 야간에 집단폭행을 저지른 경우는 현행 징역 3년 이상에서
징역 5년이상으로 법정형량을 올리는 한편 상습적인 집단폭행 가담자에
대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규정도 고쳐 7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 3회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집단적 폭행죄를 저질렀을때
5년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집단적 폭행죄를 저질렀을때"로 요건을 낮추는 동기에 법정형도
7년이상 무기징역으로 고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