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10일하오10시-11일새벽 단속결과 ***
시내 유흥업소,여관등 옥외간판을 내걸고 있는 업소의 상당수가
2개 이상의 간판을 사용하거나 자정이후 네온사인을 꺼지 않는등 정부의
절전대책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에너지절약대책의 하나로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전기사용에 관한 고시''에 따라 10일 하오 10시부터 11일
새벽1시까지 시내 10개 주요간선 도로변의 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 위반업소 8백86개소를 적발했다.
*** 2개이상 옥외광고물사용 위반 제일 많아 ***
위반내용을 보면 2개이상 옥외 광고물사용이 6백52건(73.6%)으로 가장
많았고 네온사인 심야사용 1백79건(20.2%),투광기 옥내사용
29건(3.2%),장식용 소형전구사 용 26건(3%)이었다.
업종별로는 유흥업소가 3백21곳(36.2%),일반음식점
1백55곳(17.5%),여관 1백42 곳(16%),다방 28곳(3.2%),제과점
26곳(2.9%),일반상점 25곳(2.8%),기타 2백14곳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전기사용 제한에 관한 고시는 무허가 전자식 전광판사용금지및
자정이후 소등<>네온싸인 자정이후 소등<>광고선전용 옥외간판 업소당
1개만 허용<>장식용 소형전구와 투광기 옥내사용금지<>정구장을 제외한
체육시설 야간조명금지등을 규정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개인이나 업체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1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