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5일 강도.강간살인, 가정파괴, 인신매매, 조직폭력,
마약사범등 흉악범들에 대해서는 최고 유기징역 5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흉악범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무부의 이 법안은 노태우대통령의''대폭력범죄 전쟁선언''에 따른
것으로 지금 까지는 흉악범여부에 관계없이 범법자는 유기징역 상한선이
15년,가중처벌 역시 징 역 25년까지만 하도록 돼 있으나 폭력.흉악범죄의
양상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유 기징역의 상한선을 30년으로 정하고 최고
징역 50년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 "흉악범 전담재판부" 설치 공판신속진행 ***
법무부는 또 사법부와의 협조가 끝나는 대로 법원에 ''흉악범
전담재판부''를 구 성,이들 사범들에 대해서는 집중심리방법등을 통해
재판을 신속히 끝내는 한편 형이 확정되면 즉각 흉악범들을 죄질에 따라
격리수용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현행 교정누진 처우규정을 고쳐''시설별 단계적
교정처우 근 거규정''을 신설한 뒤 전국의 교정시설을
''초중구금''''중구금''''경구금'' ''개방시설''등 4단계로 구분해 흉악범들을
격리 수용하되 육체훈련을 포함한 특별정신교육으로도 심성순화가
불가능한 흉악범들은 특수시설에 장기간 격리수용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미 경북청송에 특수시설을 위한 부지를 확보했으며, 오는
92년까지 격리시설을 갖추는 대로 죄질이 나쁜 흉악범들을 수용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있는
조직폭 력이나 흉기사용 폭력사범에 대해서도 2회이상 재범을 할 경우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상향조정하고,일반폭력사범 역시 2회이상
재범을 했을 경우 현행 법에는 형량규정이 없으나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 한 법률''을 개정,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흉악범 특별격리수용에 대해"지금까지는 흉악범들을
대전교도 소에 집단수용해 육체훈련까지 가미한 심성순화교육을
실시해왔지만 앞으로는 이러 한 방법으로도 교정되지 않는 흉악범들에
대해서는 최고 징역 50년까지의 가중처벌 과 함께 특수시설에 격리수용 해
사회로부터 거의 영원히 격리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