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6일 심판비용의 범위와 비용을 결정고시했다.
특허청의 심판비용범위와 비용액 결정고시는 특허법등 산업재산권
관련법의 개정으로 변리사에 대한 비용도 심판비용에 포함시키게된데
따른 것이다.
이날 특허청이 고시한 심판비용의 범위는 심판청구료와 청구서류및
도면작성료, 출석통지서에 의한 증인및 감정인의 일당과
숙박료, 심판비용예납금 ,심판의 대리를 맡은 변리사의 비용등이다.
비용액은 심판청구료가 5만-9만원이며 서류및 도면작성료는 1면단
3백원,증인, 감정인등의 일당.숙박료는 공무원여비 규정에 준하고 변리사의
비용은 심판청구료 범위이내이다.
이에따라 심판승소자는 실비보상을 받을수 있게되는데 반해 패소자는
패소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앞으로 심판청구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이며
특허권자도 특허권 남용을 자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종전에는 심판및 항고심판과 재심때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결에 의하여
종결될대 그 심결로서 정하게 되어 있으나 심판비용액은 심결이 확정된뒤
청구에 의해 특허청장이 결정하게 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