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살인,강도살인,강도강간,강도상해,유괴,방화등 중요 흉악범
죄만을 재판하는 ''강력법원''이 설치되고 같은 종류의 유사한 범죄로 3회
이상 처벌받 은 누범자에게는 해당범죄의 법정최고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 대검강력부장회의 특별법 제정 건의 ***
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유사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결격기 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등 재범자에 대한
집행유예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대검찰청은 16일상오 대검회의실에서 전국 강력부장검사등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치안관계 회의를 열고 노대통령의 10.13 대범죄전쟁
선포에 따른 검찰권의 행사방향을 논의한 뒤 흉악범 소탕을 위해서는
강력한 법률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흉악범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가칭)의 제정을 건의했다.
*** 신속재판 위해 검사에 공판개시 요구권 인정 ***
이 특조법에 따르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뒤 일정 기일안에 공판을
개시할 것을 법원에 요구할 수 있는 검사의 공판개시 요구권을 인정하고
공판기일의 간격도 현행 2-3주에 한번씩 개최하던 것을 매일 또는 적어도
7일 간격을 넘지 않도록 해 흉악범 에 대해서는 신속히 재판을 진행토록
했다.
*** 유기형 상한선 50년까지,하한선도 2배 가중 ***
특조법은 지법본원 또는 고법단위로 특수법원의 일종인 ''강력법원''을
설치하며 유기형의 상한선을 현행 15년에서 30년(가중하는 경우 50년)으로
높이고 보호감호 요건을 완화해 흉악범에게는 폭넓게 보호감호를 인정키로
하는 한편 누범가중의 방법도 고쳐 앞으로는 법정형의 상한선 뿐만
아니라 하한선도 2배로 가중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대검은 또한 현재의 민생침해사범 수사체제를 개편, 전국 검찰에
설치된 기존의 조직폭력,마약,약취.유인,음란퇴폐사범 전담반외에 공권력
도전사범 전담반을 추가로 설치해 공무집행방해,경기장.휴양지등의
집단적 사회질서문란사범및 각 부처 단속공무원의 단속활동을 저해하는
사범등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전원 구속수사후 중형을 구형하는등 엄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폭력범죄의 경우 종전의 불구속기준에 해당하는 범죄도
죄질이 불량한 경우 구속하고 벌금형도 상향조정하는 한편 민생침해
관련범죄의 기소,구형기준 및 고질적 행정법규 위반사범의 처벌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대검은 오는12월까지 조직폭력배 1백84개파 1천6백17명및
강력사범 기소중 지자 1천1백53명을 지역별로 할당,책임지고 검거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