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6일 각종 범죄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는 유흥접객업소의
퇴폐.변태영업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전국 시.도 경찰및 교육공무원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무기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 시/도에 퇴폐등 위생감시 전담기구 설치 ***
보사부는 또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시.도에 위생감시 전담기구(총
소요인원 3백38명)를 설치, 퇴폐.변태영업행위<>무허가 영업행위<>시간외
영업행위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허가취소.영업정지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병행시키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날 상오 대통령의 범죄와 폭력소탕을 위한 특별선언과
관련,한국 유 흥음식점중앙회등 6개 위생관련 전국단체와 한국부인회등 6개
여성단체 대표자 연석 회의를 긴급 소집,이같은 단속지침을 시달했다.
보사부는 이번 단속에서 식품접객업소는 종사자 명부를 반드시
비치토록 하고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토록 한 규정을 위반할때는
영업허가취소등의 행정조치를 내리 는등 적발된 업소에 대해
과징금처분대신 영업정지등의 조치를 취하기로했다.
보사부는 또<>단골손님을 상대로 한
심야영업행위<>유흥업소.숙박업소와 연계된
퇴폐.변태영업<>아파트.주택가등에 침투한 음성적 영업행위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으 며 각종단체들의 자율감시기능을 강화,이번주중 각 단체별로
중앙자율지도반을 편성 , 전국적인 자율지도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보사부는 업계의 자율정화를 위한 의지와 대국민 홍보를 위해 각
단체들은 결의 대회,가두캠페인,스티커및 현수막 부착등을 통해
퇴폐추방운동을 확산토록 해줄 것 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