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았다.
*** 7개월 자격정지 중징계는 단속이후 처음 ***
보사부는 16일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산부를 진찰, 검사하여 이를
환자에게 알려준 산부인과 의사 문제호(46.서울 강남구 문재호산부인과),
박로우씨(51.폐업중 도주)등 2명에게 오는 22일부터 91년 5월21일까지
7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태아 성감별을 한 의사에게 7개월의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성감별행위 단속이후 처음으로 보사부는 의료법(제52조 제1항5호)에
따라 면허를 취소시킬수 있으나 이번에 한해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