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벌금
3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두환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피고인
(38)에 대한 상고심선고공 판이 16일 하오1시 대법원형사1부(주심
김덕주대법관)심리로 열린다.
*** 보석허가여부도 동시결정 예정,결과 주목 ***
이날 선고공판은 이피고인이 재판부에 보석 허가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로 그 결과에 따라 보석허가여부도 동시에 결정될 전망이어서
주목되고있다.
이피고인은 지난85년4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주)동일의 하청업체에
지급한 하자보수비를 실제보다 2-3배가량 높게 책정,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모두 19차례에 걸쳐 10억여원을 빼돌리는등 29억원을 횡령하고
부가가치세,증여세등 17억여원을 탈 세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집행유예 5년 벌금 20억원을 선고받고 풀려났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