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보다 18.8퍼센트 인상된 내년도 최저 임금안이 재심의를
하게 됐다.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위원장 조기준)는 16일 노동부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내년 최저임금안의 제출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최심위측은 보류이유로 사용자측의 이의 제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심위는 이와함께 사용자측의 이의를 심의 의결키 위해 오는 30일
하오2시 최심위의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심위는 지난 12일 사용자측 위원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대표조정안을 공익 대표,근로자대표위원들만의 투표로 의결 최심안으로
확정했었으나 국민경제현실을 무시한 지나치게 높은 안이라는 일부 여론의
압력에 따라 확정 즉시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키로 돼있는 심의안의 제출을
그동안 보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