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기 위해 대통령 경호차량이 아닌 법무부 호송차을 타고 출발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적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출석하는 사례는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경호처와의 협의에 따라 경호차량이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를 둘러싼 채 함께 이동할 예정이다.앞서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당당하게 대응하는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했다”며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등 장군들, 경찰청장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하여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며 제기했던 서울중앙지법 체포적부심 심문에 불참한 뒤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등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되는 18일 오후 2시가 가까워옴에 따라 서울서부지법 일대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법원과 경찰도 일대 통제를 강화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지지자들은 법원 정문에서 약 100m 떨어진 인도 양쪽에 집결했다. 현재 법원 정문 앞 인도는 보행자들의 통행이 제한된 상태다. 경찰은 법원과 검찰 직원, 취재진 등의 신원을 확인한 두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전날 밤부터 밤샘 농성을 벌이며 법원 정문 앞을 막아섰지만, 이날 오전 9시35분께 경찰로부터 강제해산 조지를 당하고 자리를 옮겼다.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다는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의 메시지가 전해지자 지지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영장 기각”, “인민 재판”, “즉각 석방” 등의 구호를 외쳤다.일부 지지자들이 통행을 막는 경찰 기동대와 바리케이트를 밀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빚어졌지만, “싸우지 말자”는 만류에 진정된 것으로 전해졌다.법원 안쪽은 차분한 분위기다. 포토라인이 설치된 가운데 취재진은 법원 청사 앞과 내부에서 대기 중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법원 정문 안 주차장에는 법원 보안 관리 인력과 경찰 인력이 비상 상황에 대비해 대기 중이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