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음달말까지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인 유휴토지와
비업무용 토지의 소유자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 지난 6월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된 전국 1백84개 읍.면.동 가운데
6개 표본지역을 선정, 토지이용실태에 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내년중 처음으로 부과됨에
따라사전에 충분한 예행연습을 거쳐 미비점이 드러나면 보완책을 강구하는
등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토지공개념이 당초 목적대로 실현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내년중 과세될 지가급등지역의 유휴토지 및
비업무용 토지 소유자를 다음달말까지 파악키로 하고 각 시.군.구에서
넘겨받은 종합토지세 과세자 료등을 토대로 오는 20일부터 실태조사에
착수,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토 지들을 가려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과세대상으로 추정되는 토지의 소유자들에게는 해당 토지의
명세 및 90년 1월1일 현재의 공시지가 <>세액산출방법과 세액계산사례
<>신고.납부.물납의 방법과 절차 등을 담은 납세안내문과 토지종류별
토지초과이득세 해설자료를 발송하 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