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관계법시행령개정 논의 ***
정부와 민자당은 17일하오 관훈동 당사에서 김영식 교통장관과 이대화
위원장을 비롯한 당소속 국회교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자동차관리법개정안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과 정부가
마련중인 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정한다.
회의에서는 특히 고속버스사업과 시외버스사업의 통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인데 당정은 내년
1월부터 이들 두사업을 고속시외버스사업으로 통합, 고속차량으로
기/종점을 운행하는 시외버스업체는 고속시외버스사업에 포함시키기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또 수탁화물 문전직배제도의 사업승인문제에 대한 이견도
조정할 예정인데 사업승인을 노선화물업체에 한정해야 한다는 정부측의
입장과 완전개방해야 한다는 당측의 이견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