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허가기준 개정, 흉악범은 제외키로...법무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무부는 17일 앞으로 조직폭력, 가정파괴, 인신매매등 흉악범은 일반
재소자와 엄격히 구분하여 강도높은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는등 별도의
수용관리를 하고 가석방, 귀휴, 사회참관등의 대상에서 모두 제외시키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흉악범을 별도 수용하는 초중구금교도소(경북청송)가 설치
되기 이전에도 흉악범을 교도소에 수용할 때에는 공범관계나 조직계보로
철저히 파악해 비연고지 교도소에 수감함으로써 교도소가 "범죄학교화"
하는 것을 적극 방지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교정관리지침을 이날 상오
열린 90년도 전국 교도소장, 소년원장 합동회의에서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흉악범중 개선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판정된 재소자는
대전교도소로 이송해 통상의 교도소 교육보다는 육체훈련이 보다 강화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며 각 소년원에서도 기관별 특별정신 교육과정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재소자에 대한 가석방 허가기준을 개정해 흉악범은 어떠한 경우에도
형기만료전에 출소하는 일이 없도록 가석방등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재소자와 엄격히 구분하여 강도높은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는등 별도의
수용관리를 하고 가석방, 귀휴, 사회참관등의 대상에서 모두 제외시키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흉악범을 별도 수용하는 초중구금교도소(경북청송)가 설치
되기 이전에도 흉악범을 교도소에 수용할 때에는 공범관계나 조직계보로
철저히 파악해 비연고지 교도소에 수감함으로써 교도소가 "범죄학교화"
하는 것을 적극 방지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교정관리지침을 이날 상오
열린 90년도 전국 교도소장, 소년원장 합동회의에서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흉악범중 개선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판정된 재소자는
대전교도소로 이송해 통상의 교도소 교육보다는 육체훈련이 보다 강화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며 각 소년원에서도 기관별 특별정신 교육과정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재소자에 대한 가석방 허가기준을 개정해 흉악범은 어떠한 경우에도
형기만료전에 출소하는 일이 없도록 가석방등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