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 영농조합법인 정관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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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신청당시 3년이상 영농 종사해야 ***
농림수산부는 17일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영농조합법인의 정관례를 작성, 고시했다.
이 정관례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조합법인 가입신청 당시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조합법인의
구역내에 주소를 갖고 있어야 하며 1ha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소
30마리, 젖소 20마리, 돼지 2백마리 이하를 기르는 농가이어야 한다.
또 조합법인의 자본금은 농지, 농기계 등 현물출자와 현금출자로
조성되며 영농 조합법인은 수도작, 과수 등의 영농은 물론이고
농산물보관창고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과 농작업의 대행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한편 정부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농지세, 종합토지세 등을 면세하거나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을 주는 한편 농기계 구입자금과 영농자금 등도 지원해 줄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17일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영농조합법인의 정관례를 작성, 고시했다.
이 정관례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조합법인 가입신청 당시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조합법인의
구역내에 주소를 갖고 있어야 하며 1ha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소
30마리, 젖소 20마리, 돼지 2백마리 이하를 기르는 농가이어야 한다.
또 조합법인의 자본금은 농지, 농기계 등 현물출자와 현금출자로
조성되며 영농 조합법인은 수도작, 과수 등의 영농은 물론이고
농산물보관창고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과 농작업의 대행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한편 정부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농지세, 종합토지세 등을 면세하거나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을 주는 한편 농기계 구입자금과 영농자금 등도 지원해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