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최재원검사는 17일 자기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 한뒤 하청업체의 인감등을 도용, 진성어음인것처럼
사채시장에서 할인해 50억원을 사취한 모피업체인 대도상사 대표
이민도씨(48)와 이회사 관리이사 윤항수(41) 경리부 차장 박효순씨(35)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유가증권위조 동행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78의36
대도상사 사무 실에서 하청업체인 신기상사의 명판과 인감을
도용,2천3백40만원짜리 어음을 발행한 것을 비롯 모두 3장 6천여만원
어치의 어음을 발행하고 사채중개업자 정모씨를 통해 5천6백여만원에
할인하는등 같은달 12일부터 지금까지 위조약속어음 2백4장을 발행,
50여원억원을 사취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신주 10억5천만원어치를 발행해 증권시장에
상장한뒤 사채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수출부진등으로 경영난에 봉착, 사채가
1백억원 가량 누적되자 세금계산서 발부목적으로 보관해온 신기상사등 6개
하청업체의 인감을 도용해 자기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
진짜어음으로 위조하기 위해 배서인 란에 하청업체의 도장을 찍어 속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도상사는 지난 달 12일 서울 민사지법에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및
회사재산 보전 명령 신청을 하고 법원은 같은 달 20일 이를 받아들여
처분결정을 내렸었다.
검찰은 또 법원이 이 회사에 대해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자 이씨가
지난달 4일 부터 12일까지 자기보유 주식 가운데 7만7천5백24주를 주당
1만4백원 -1만1천원씩 장내 거래를 통해 매각한 사실을 증권감독원이
내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번주중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내부자
거래 혐의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