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사대교수 99명전원은 17일 교원공채와 관련 성명을 발표,
"국립사대생 우선임용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문교부가 내년부터 신규 교사를 공개 채용키로 한 방침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졸속행정"이라 고 비난했다.
교수들은 또"문교부가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고
졸속으로 대응책을 남발, 혼란을 가중시킨 데 대한 책임을 지라"고
말하고"현재 임용대기중인 국립 사대 졸업생과 90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에 대해 우선 임용을 보장할 것"을 요 구했다.
이성명은 이어"초.중등 교원의 법정정원을 조속히 확보함으로써
교원적체를 해소하고 국.사립을 막론 교사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늘려줄 것"을 주장했다.
경북대 사대교수일동도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교육공무원법 제 11조
1항이 유효할 당시에 우선임용을 전제로 입학한 2,3,4학년 재학생과
발령순위가 결정되어 있 는 졸업생에 대해 공채를 거쳐 임용하려는 처사는
약속위반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