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 대상 74개 품목 추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재무부 20일부터 적용 ***
재무부는 전자.기계 등 첨단기술산업과 방위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산이 불가능한 각종 용접기, 로보트, 자동제도기 등 74개
(전자.기계 53개 , 방산 21개) 품목을 오는 20일부터 관세감면 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18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로써 관세감면 대상품목은 현재의 5백7개에서
5백81개 로 확대된다.
이들 품목은 금년내 도입분의 경우 관세액의 45%, 내년 상반기중의
도입분에대 해서는 30%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재무부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 감면운용기간 2년 연장 ***
한편 재무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세법을 개정, 현재 91년말까지로
돼있는 감 면제도 운용기간을 93년말까지로 2년간 연장하고 감면대상
분야를 현재의 기계.전자에서 정밀전자.전자기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전자.기계 등 첨단기술산업과 방위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산이 불가능한 각종 용접기, 로보트, 자동제도기 등 74개
(전자.기계 53개 , 방산 21개) 품목을 오는 20일부터 관세감면 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18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로써 관세감면 대상품목은 현재의 5백7개에서
5백81개 로 확대된다.
이들 품목은 금년내 도입분의 경우 관세액의 45%, 내년 상반기중의
도입분에대 해서는 30%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재무부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 감면운용기간 2년 연장 ***
한편 재무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세법을 개정, 현재 91년말까지로
돼있는 감 면제도 운용기간을 93년말까지로 2년간 연장하고 감면대상
분야를 현재의 기계.전자에서 정밀전자.전자기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