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민원을 방지하고
증권업의 공신력제고를 위해 불법투자 상담행위나 매매주문표및 입출금
청구서의 대리작성행위등을 근절토록하라고 지시했다.
17일 증권감독원은 25개 증권회사에 보낸 증권업의 공신력 확보및
민원발생소지 근절촉구공문을 통해 증권감독원에 등록되지않은
무자격자의 투자상담및 매매권유행위를 막고 고객을 대신하여 매매주문표나
입출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고객과의 분쟁및 증권사고의 소지를
제공하는 행위를 근절토록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 철저한 고객관리와 함께 불법적인 임의매매나 일임매매를 근절,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무리한 약정고 경쟁도 지양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증권회사들이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자체검사도
활성화시켜민원및 증권사고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증권감독원의 이같은 지시는 최근 임의및 위법적인 일임매매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의 민원이 빈발, 증권법의 공신력이 위협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지시에도 불구하고 증권회사관계자들의 위규사항이
다시적발될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