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가 지난 16일 지하철노조분회장을 영장없이 불법연행,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 을지로입구역분회 노조원들에 따르면 지난 16일 하오
8시께 치안본부소속 경찰관이라고 신분을 밝힌 사복차림 10여명이
지하철노조 을지로입구역 노조분회장 김동균씨(28.연세대의대본과
2년제적)를 서울1르 51XX호 승용차에 태워 강제로 연행해 갔다는 것이다.
김씨는 연행당시" 영장없이는 갈수 없다"고 버티었으나 이들은"노조가
아니라 연세대 학내문제 때문이며 잠깐이면 된다"며 데려갔다는 것.
이들이 타고간 차량은 차적조회결과 안기부 소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 가족들은 18일 현재까지 경찰로부터 연행사실등을 통보받지
못했으며 17일 아침 김씨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전화가 걸려와"김씨는 며칠동안 사무실에 나갈수 없을 것"이라고만
알려왔다는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