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경은 19일 허가도 받지않고 악취/소음배출시설을 설치, 조업을 해온
경남군하양읍 대곡2동 362 원광화학대표 도재문(51), 경남군 갑양면 인안2리
48의10 동일가구대표 이규복씨(42)등 경산일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공장대표
7명을 환경보전법위반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조업정지등 행정처분하도록
경산군에 통보했다.
도씨는 지난해 10월초순부터 지금까지 대곡2동 362에 무허가로 원광
화학이란 페아크릴 재생공장을 차려놓고 악취를 내뿜으며 아크릴을
생한하다 적발됐다.
이씨는 지난 77년6월부터 지금까지 3년여간 인안2리 48의10에 목제가구
공장을 차려놓고 소음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채 절단기 드릴등을
마구 사용한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