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 서비스협상의 주요쟁점인 시장접근 및 개방방식,
내국민대우 등의 문제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집중적인 절충으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완화된 수준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양허협상은 시장개방의 내용 및
범위를 보다 체계화할 전망인데다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완전한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선진국 중심의 타결을 추구할 가능성도 커 국내산업의
체질개선 및 경쟁력강화 등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19일 제네바의 각국 협상대표들에 따르면 UR서비스협상은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발에 이어 미국이 자국의 취약부문인 해운 등 운수산업을
시장개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EC(유럽공동체) 국가들도
오디오 비주얼(시청각기기) 부문의 개 방제외를 새로 제의하고 나섬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 상호간의 양보와 절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당초 무조건 자유화로 방향이 잡혔던 시장개방방식이
유보기간을 두는 쪽으로 기울고 있고 외국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도 당연한
의무사항에서 후퇴, 조건을 붙일 수있도록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다.
또 외국기업의 회사설립 허용 등 시장접근 문제에서도 일부 제약이
가능토록 절충되고 있고 시장개방 대상선정도 선진국이 주장해온
네거티브방식에서 포지티브방 식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오는 12월초 채택될 서비스 일반협정 및 부속서의 내용은
선진국이 당초 주장했던 수준보다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완화된 내용도 개도국이 수용할 수 없을 경우
선진국들이 독자적으로 협상을 마무리지을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한국의 참여여부 결정을 강요할 가능성도 있으며 내년부터 시작될
양허협상이 시장개방 내용 및 범위를 체계화할 전 망이어서 어느 경우든
국내산업의 어려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