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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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서울에 있는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고 1차 중도금까지
낸 상태에서 갑자기 전근발령을 받아 지방으로 이전한 후 조합아파트
입주권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 회 신 >
입주권과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무조건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금액의 60%를 양도소득세로 내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가 완공된후 보존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처분하면 현행
소득세법에 규정돼 있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돼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등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고 1차 중도금까지
낸 상태에서 갑자기 전근발령을 받아 지방으로 이전한 후 조합아파트
입주권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 회 신 >
입주권과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무조건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금액의 60%를 양도소득세로 내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가 완공된후 보존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처분하면 현행
소득세법에 규정돼 있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돼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등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