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 지연공시 대도상사에 제한...증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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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리위원회는 19일 비밀리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한후
소유주식을 내다판 대도상사 사장 이민도씨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하는 한편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사실을
지연공시한 대도상사에 대해서는 1년간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키로
했다.
*** 미공개정보이용 거액 챙겨 ***
1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12일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신청한 대도상사의 대표이사 사장인 이씨는 이같은 미공개정보를
이용, 8월28일부터 9월12일 사이에 소유주식 10만8천9백주를
매도해 거액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또 증관위는 이씨가 성재경씨등 7명의 명의로 13만1천주의 소유주식을
위장분산시킨 사실과 15만3천주를 매매하면서 소유주식 비율변동
보고를 하지않은 것도 적발, 경고처분키로 했다.
한편 지난 9월12일의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사실을 9월20일에야
공시한 대도상사 법인에 대해서도 앞으로 1년간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키로 했다.
소유주식을 내다판 대도상사 사장 이민도씨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하는 한편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사실을
지연공시한 대도상사에 대해서는 1년간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키로
했다.
*** 미공개정보이용 거액 챙겨 ***
1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12일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신청한 대도상사의 대표이사 사장인 이씨는 이같은 미공개정보를
이용, 8월28일부터 9월12일 사이에 소유주식 10만8천9백주를
매도해 거액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또 증관위는 이씨가 성재경씨등 7명의 명의로 13만1천주의 소유주식을
위장분산시킨 사실과 15만3천주를 매매하면서 소유주식 비율변동
보고를 하지않은 것도 적발, 경고처분키로 했다.
한편 지난 9월12일의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사실을 9월20일에야
공시한 대도상사 법인에 대해서도 앞으로 1년간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