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는 19일 오는 23일부터 모든 차량에 대한 가솔린 및 윤활유
배급제를 실시한다고 발표, 서방측의 대이라크 경제봉쇄조치가 처음으로
본격적인 위력을 나타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었다.
이라크는 이와 함께 쿠웨이트 거주 외국인들에게 오는 11월5일까지
이민 당국에 출두,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유엔 안보리가 준비중인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이후
10번째 결의문 초안은 이라크의 쿠웨이트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에 대해
새로운 응징조치를 취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라크가 전쟁으로 인한 파괴
및 손실에 대해 배상하도록 하 는 기초 작업으로서 이번 사태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나라들에게 이라크에 청구할 배상 목록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외교관들은 이날 제시된 새로운 결의안에 따라 이번 사태로 경제적
손해를 입은 나라들은 동결된 이라크 자산이나 앞으로 이라크가 얻게 될
석유 판매 대금에서 배 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라크 석유부는 이날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전국에 설치된
특별센터에서 자동차 용 연료 배급카드를 발급받을 것을 요구하고 이
조치는 "야만적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취사 등의 용도로 가정에서 쓰이는 등유 와 액화가스는
배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