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로구 구로3공단내 오리엔트전자(대표 강인호)에서 일하다
수은 중독증세를 보인 노조위원장 안향자씨(26.여)등 노조간부 4명이
노동부 관악지방 노동사무소로부터 직업병 판정과 함께 요양승인을
받았다.
안씨등은 지난 5월17일 서울구로구구로동 구로의원(원장 박계열)에서
수은중독 증세로 검진을 받은뒤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에 혈액과 소변을
보내 정밀검사를 받 은 결과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별한계''(혈액
10밀리리터당 수은 7마이크로 그램)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7월17일
노동부 관악지방노동사무소에 요양신청서 를 내 지난 11일자로
정식요양승인을 받았다.
이들은 그간 만성두통및 불면증과 함께 팔다리가 떨리는 증상등으로
고통을 받는등 전형적인 수은중독 증세를 보여 요양신청을 낸지
2개월만에 노동부로부터 정식 요양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에따라 이들은 요양승인신청을 낸뒤 회사를 쉬는 바람에 받지 못했던
2개월분 임금을 노동부로부터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금으로
받게됐다.
한편 노조측은 노사합의하에 지난 7월21일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에서
특수검진을 받은 노조원등 24명 가운데 변모씨(21.여)등 4명은
1차검진당시 뇌중수은량이 기 준(1밀리리터당 3백마이크로그램)을 훨씬
넘는 4백52 마이크로그램이 나왔음에도 지 난 14일 통보된 3차까지의
검진결과 작업장전환및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처 분인
C급판정(주의한계)을 받는데 그친 것은 검진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앞서 오리엔트전자는 지난88년과 89년 2년에 걸쳐 한 차례도
특수검진기관 으로부터 수은등 중금속에 대한 특수검진과 작업환경측정을
받지 않은 혐의로 지난 달 17일 서울지검남부지청에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된 바 있다.
오리엔트전자는 종업원 50여명이 전화국에서 사용하는 수은스위치를
제작하는 회사로 작업도중 부품이 터져 흘러나온 수은에 근로자들이
노출되는 일이 빈번하다 고 노조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