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은 서울과 북경에 11월중 비자발급등 사실상의
영사기능을 갖는 무역대표부를 각각 설치키로 했다.
이선기 대한무역진흥공사 사장과 정홍업 중국국제상회 회장은 20일
상오 북경에 서 상호 무역대표부개설 합의문서에 서명하고 양국은 빠른
시일안에 서울과 북경에 상호 무역대표부를 개설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양국은 이날 합의문를 통해 무역대표부 명칭을 무공 주북경대표부와
중국국제상회 주서울대표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무역, 통상, 과학, 기술협력 업무 ***
합의문에서 양국은 대외적으로는 정부파견공무원의 직명을 공식
명시하지는 않 았으나 무역.통상.과학.기술협력업무는 물론 영사업무와
정부간연락업무등을 취급하 기로 했는데 직원수는 가족,고용원을 제외하고
각각 20명이내이다.
무역대표부직원과 가족에 대해서는 안전보장등 제반편의를 제공하기로
해 사실 상 면책특권을 부여키로 했으며 대표부문서와 행낭등에도 불가침
원칙 을 적용, 외교공관에 준하는 면책특권을 부여했고 상대국직원에
복수사증을 발급하며 필요할 때는 이를 연장하기로 했다.
또 이같은 합의문서는 서명과 동시에 발효키로 합의,양국이 자국내
절차를 거쳐 무역대표부 개설장소와 건물임대등이 끝나는대로 늦어도
11월중으로 상호 실무급 준 비위원을 파견함으로써 무역대표부를 개설하게
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중국이 한국에 적용해 온 차등관세등 경협에 따르는
장애물이 제거돼 앞으로 양국간의 교역과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오 보이며
수교를 위한 물꼬도 트여 수교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과 중국은 지난해 3월 처음으로 무역대표부 개설을 위한
협상을 시작 한 뒤 19개월만인 이번 북경협상에서 이를 마무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