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민사분쟁을 해결하기위해 지난 9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민사조정제도와 재산명시 신청제도등이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5백만원이하의 소액사건이나 차지차가사건(빌린 땅이나 집을
둘러싼 분쟁) 에 한해 가능했던 민사조정제도가 9월이후 정식 소송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산 비용 으로 모든 민사사건에 확대됨으로써 소송
당사자들이 이 제도를 더욱 활발히 이용하 고 있다.
민사조정제도는 엄격한 증거주의에 의해 심리를 하는 재판과는 달리
법관주재하 에 비공개리에 서로의 양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간이절차로
앞으로 국민의 편의 를 크게 도모할 것으로 대법원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 민사조정신청 4백11건,재산명시신청 1백27건 ***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9월이후 한달간 전국법원에 접수된
민사조정신청사건은 모두 4백11건으로 이중 재판진행중에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의해 조정에 회부된 사건 만도 60건(14.6%)으로 새 제도가 국민의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판결에 의해 패소가 확정된 뒤에도 빚을 갚지않을 경우,
채권자의 신 청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한
재산명시신청제도에 따라 9월 한달동안 모두 1백27건의 재산 명시신청이
전국법원에 접수돼 이중 1백4건(81.9%)이 받아들여 졌으며 6건은
기각,17건은 현재 심리가 진행중이다.
법원별로는 서울민사지법과 5개 재경지원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대구지법 18 건,부산지법 11건,인천지법 10건,수원지법과 광주지법
각 9건,전주지법 8건,마산지 법 4건,대전.청주.제주지법 각 2건등으로
나타났다.
*** 채무불이행명부 등재신청은 한건도 없어 ***
그러나 확정판결후 6개월이내에 빚을 갚지않을 때와 재산목록을 제출치
않거나 허위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으로 관할법원과
본적지,구시읍면 사무소에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비치할 수 있도록
한''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은 한 건도 없어 우리국민이 비록
악덕채무자라 하더라도 본인에게 경제,사회적으로 치 명적인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이 제도는 가급적 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