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반출 건당 1천만달러이내 ***
수출입은행의 수출보험대상국에 북한이 포함됐다.
21일 경제기획원 상공부 통일원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내기업이
북한에 직교역형태나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형태로 반출할 경우 건당
1천만달러이내에서는 컨트리리스크 (국가신용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수출보험에 들어주기로 했다.
*** 국가신용도에 관계없이 허용 ***
또 반입하는 북한회사의 신용도및 대금결제능력등도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까지 수출입은행이 수출보험을 받을 때에는 수입국가의 컨트리
리스크와 수입회사의 재무상태등을 종합평가, 보험인수여부를 결정해왔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북한의 신용도가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극히 예외적인 조치로 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남북간 경제교류를 촉진시키겠다는 정책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인된다.
관계당국자는 "그동안 국내기업들이 북한기업과 반출상담을 하고도
반출대금회수가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우려때문에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고 밝히고 "이번 조치로 국내기업들은 이러한
부담을 덜게돼 북한에 대한 반출상담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게 될 것"
이라고 내다봤다.
*** 정부, 남북경제교류 촉진케 ***
이 당국자는 또 남북한 경제교류가 정상회되면 양국의 중앙은행간의
청산계정을 설치, 반출 반입에 다른 대금결제를 중앙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미회수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 "이번 조치는
남북경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잠정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정부가 내년예산에 반영한 남북협력기금 2백50억원중
일부를 북한과의 교역에 다른 손실보전금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남북협력기금과 수출보험에서 보전해주는 손실보전금의 종류및 범위를
놓고 현재 관계부처간에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