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의 개편방향이 유사 기능의 통.폐합과 대폭적인 인원감축,
대민사찰로 물의를 일으킨 서빙고분실의 폐쇄등으로 잡혀졌다.
국방부는 보안사를 이같은 방향에서 수술을 하기로 하고 국방부내에
사계 전문 가,정부관료,보안사요원으로 구성된 보안사제도연구위원회 를
설치,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토록 해 이를 토대로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보안사를 개편해 나가겠 다고 이종구장관이 국회에서
보고했다.
*** 정부기관 민간단체 허가받고 출입해야 ***
이장관은 이와함께 보안사 주요간부의 인사관리와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반드시 장관에게 보고토록 제도화하고 특명검열단과 같은 장관휘하의
특정기관을 보안사 업 무감사기관으로 지정,장관의 지휘감독권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같은 이장관의 보고내용은 국방부장관으로서 자신의 책임하에
보안사를 개편 하고 앞으로 명실상부하게 보안사를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안사는 법령상 국방부장관이 지휘감독을 하도록 돼 있으나 지금까지
실질적으 로는 보안사에 대한 국방장관의 영향력이 거의 완전히 배제돼
지휘감독권을 행사하 지 못해 왔다.
이장관의 보안사 장악의지는 이상훈전국방부장관이 지난 8일
고별기자회견에서 밝힌 보안사를 국방부장관의 강력한 통제하에 두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 라는 발언 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장관은 보안사에 대한 장관의 지휘감독 강화와 함께<>군기관에 의한
대민정치 사찰 오해불식<>보안사요원 활동에 대한 민간인의 거부감
해소<>군내 위화감 해소<> 보안사 기강확립등을 개편방안으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맥락에서 우선 보안사의 각 처.실의 유사기능을
통.폐합해 인 원을 대폭 감축하고 군및 군관련첩보의 수집이나
대민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현장수집을 지양,다른 정보기관과
긴밀한 자료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정부기관및 민간 단체의 보안사요원
출입도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지역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이장관은 대민정치사찰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안사의 임무 및 기능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안사가 그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토록 하는 한 편 대민 관련기구를 대폭 축소하겠다 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장관의 말대로라면 이번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대공처소속인
서빙고분실이 엉 뚱하게 전력지원처(구정보처)소관인 대민관련 업무를 맡는
것과 같은 월권행위가 앞 으로 없어지는 것은 물론 해당 정부기관및
민간단체의 장이 양해하지 않으면 이들 기관및 단체의 출입도 할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래동안 보안사의 간여에 길들여져 온 이들
기관.단체의 장 이 과연 보안부대장의 출입요청을 거부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또 군은 물론 대민수사업무와 관련,다른 정보기관과 긴밀한 자료협조
체제를 유 지하겠다는 뜻은 민간인에 대한 다른 정보기관의 자료를
보안사가 넘겨 받도록 하겠 다는 의도를 밝힌 것으로 이장관이 이번에 밝힌
보안사에 대한 개편조치만으로 보안 사를 보는 국민의 시각이 바로
잡힐지는 미지수라 하겠다.
이장관은 군내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군 정보기구의 비대화와 방만한
운영을 방 지하기 위해 현재 연대까지 나가있는 보안반을 사단급이상의
보안부대로 통합하고 후방지역 분견대등 각지의 소파견부대를 지역부대로
통합하는 한편 활동방법도 개선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