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기업도 공단에 열병합발전소를 세워 입주기업에 전기를
판매할수 있게 된다.
또 민간인이더라도 열병합 발전소등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지을땐
필요한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할수 있게 하고 도시계획이나
건축에 따른 각종 인허가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에너지절약책의 일환으로 공단이나 신도시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대폭확충키로하자고 이들 시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을
위해 연내에 이같은 내용의 "집단 에너지사업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 자금지원, 세제헤택도 줘 ***
22일 동력자원부가 마련, 경제기획원등과 협의중인 이법안에 따르면
동력자원부가 고시한 지역에 집단에너지시설을 세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금지원과 함께 세제혜택을 줄수있도록 했다.
특히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 공사계획인가만 받으면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등 건축관련 인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했다.
특히 공단지역에 한해서는 민간기업이 열병합발전시설등을 세워
한전을 거치지 않고도 공단입주업체에 전기판매를 허용토록했다.
현행전기사업법에는 한전이외에는 전기판매를 금지, 발전시설을
세워도 자체소비에만 쓰고 있으며 남는 전기는 한전이 모두 다시
사들여 재공급하고 있다.
민간이 전기를 판매할경우 전기요금은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동력자원부안에 집단에너지사업 심의회를 두어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수립, 사업타당성검토, 전기판매시 요금결정,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미 시행자지정등을 심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