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이상 보험모집 실적이 없는 모집인 등 비가동 모집인을 정리토록
생명보험회사에 긴급 지시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생보사들이 모집인 스카우트규제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보험감독원의 전문인력 양성기준 비율 을 변칙적으로
맞추는 한편 보험계약실적 을 편법으로 늘리는데 비가동 인력을 이용하는
불건전 관행이 성행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보험감독원은 이같은 행태가 보험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 최근
3개월간 <>보험모집 실적이 없는 모집인 <>모집계약에 대한 2회차 유지율이
평균 30% 미만인 모집인 <>4회차 유지율이 평균 20% 미만인 모집인 등
비가동 모집인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도록 지시했다.
보험감독원은 수시로 이에대한 특별검사를 실시, 비가동 모집인을 정리
하지 않은 생보사에 대해서는 점포설치를 제한하고 관련자를 문책키로 했다.
그런데 6대 생보사의 비가동 모집인은 지난 8월말 현재
3만3천5백88명으로 전체 모집인의 20% 수준에 달하고 있는데
대한교육보험이 1만3천45명, 삼성생명 6천5백42 명, 흥국생명 4천6백71명,
동아생명 3천8백14명, 제일생명 2천8백84명, 대한생명이 2천6백32명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