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를 상대로 한 재산권 청구소송에 있어서도 법원의
가집행선고가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는 소송 당사자인 피해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가집행 선고금의 지급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가집행선고금을 지급키로 했다.
*** 법무부, 국가소송업무처리지침 시달 ***
법무부는 이를 위해 23일''국가를 당사자로 한 소송업무처리지침''을
이같이 개정, 국방부산하 특별배상심의회와 검찰 국가배상심의회등
법무부의 지휘감독부서를 비롯 한 각 정부부처에 보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소송당사자인 국민이 가집행선고금을 청구할 경우
해당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하고 그 절차는
확정판결의''임의변제절차''를 준용토록 했다.
이에따라 피해국민은 임의변제청구서를 지방검찰청 송무담당검사 또는
행정청의 주무부서에 접수시키면 검사등이 ''임의변제 지급의뢰서''를
각부처재무관에게 보내 접 수 순위에 따라 신속히 임의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헌재의 가집행금지 위헌 결정따라 ***
법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1월25일 헌법재판소가 국가를 상대로
한 재산권 청구에 있어서 가집행선고를 금지하고있던''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제6조1항 단서를 위헌으로 결정한 후 가집행선고를 받은
피해국민들로부터 지급청구가 늘고있는데 다 일부 정부기관이 즉각적인
현금지급을 거부함으로써 국세청, 국립의료원등 현금취급 정부기관이 본의
아니게 가집행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가집행선고가 부당, 상소하고자 할 때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가집행정지명령''을 법원에 내고, 상소심 소송진행중에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금액의 회수를
위해 변론종결전에 민사소송법 201조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명령제도''를 활용토록 했다.
법무부는 또 가집행선고금을 지급한 후 상소심에서 가집행 선고결정이
번복되거나 판결금액이 줄어든 경우에는 즉시 원고에게 초과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원고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신청을 냄과 동시에 ''부당 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6월30일 현재 법원에 의해 50건(1심확정 17건.2심확정
11건.계류중 22건)19억6천6백10만원상당의 가집행선고가 내려져 이중
박종철고문치사사사건의 손해 배상금으로 7천6백만원을 지급하는등 모두
10건의 소송에서 3억3천58만원을 확 정판결전에 지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