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과장광고를 한 아남정밀(주)과
(주)삼보컴퓨터, 그리고 부당한 거래행위나 고객유인행위를 한
동신제지(주)와 (주)산륭산업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는 삼보컴퓨터의 인기 1위, 신뢰 1위 등의 광고와
아남정밀의 세계적인 특허 레믹스 AA카메라 등의 광고가 자사및
자사제품에 대해 배타적,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허위.과장광고라고 판정,
앞으로 이같은 부당한 광고를 중단하고 1개 중앙 종합일간신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을 공표하라고 명령했다.
공정거래위는 또 동신제지가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할 때 판매지역을
준수토록 하거나 다른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고 대리점의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토록 한 행위 등이 모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 하고 관련 계약서규정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시정명령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서면 통지토록 했다.
이밖에 산륭산업에 대해서는 자사의 상품을 구입한 자만을 자사의
판매조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조직의 확대 정도에 따라 판매원에서
판매장, 대리점, 총판 등의 순으로 승격시키고 승격될수록 높은 수수료를
지급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심결하고 앞으로 이같은 행위를
하지말 것과 각 대리점에 법 위반사실을 서면 통지하는 동시에 2개 중앙
종합일간신문에 이를 공표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