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상담> 무환수탁 가공수출의 과세표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질의>
외국회사와 맺은 임가공계약에 따라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가공한 후 수 출하는 대가로 가공비만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출하는지요.
<회신>
사업자가 외국인 거래자로 부터 인도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재화를 수 출(무환수탁가공수출)하고 가공비만을 대금결재하는 때에는
원재료 가액을 과세표준 에 포함하지 않으며 당해 원재료 수입시
세관장으로 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외국회사와 맺은 임가공계약에 따라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가공한 후 수 출하는 대가로 가공비만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출하는지요.
<회신>
사업자가 외국인 거래자로 부터 인도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재화를 수 출(무환수탁가공수출)하고 가공비만을 대금결재하는 때에는
원재료 가액을 과세표준 에 포함하지 않으며 당해 원재료 수입시
세관장으로 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