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용 및 산업용
고도기술 소프트웨어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과기처는 재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를 개정해
학술.연구 용의 고도기술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세가 현행 13%에서 완전
면세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 소프트웨어 추천요령을 23일
고시했다.
과기처가 고시한 ''고도기술 소프트웨어 추천요령''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소, 기 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등이 고도기술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 면제를 추천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이미
개발됐거나 판매를 목적으로하는 소프트웨 어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