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기술 소프트웨어 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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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용 및 산업용
고도기술 소프트웨어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과기처는 재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를 개정해
학술.연구 용의 고도기술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세가 현행 13%에서 완전
면세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 소프트웨어 추천요령을 23일
고시했다.
과기처가 고시한 ''고도기술 소프트웨어 추천요령''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소, 기 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등이 고도기술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 면제를 추천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이미
개발됐거나 판매를 목적으로하는 소프트웨 어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도기술 소프트웨어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과기처는 재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를 개정해
학술.연구 용의 고도기술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세가 현행 13%에서 완전
면세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 소프트웨어 추천요령을 23일
고시했다.
과기처가 고시한 ''고도기술 소프트웨어 추천요령''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소, 기 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등이 고도기술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 면제를 추천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이미
개발됐거나 판매를 목적으로하는 소프트웨 어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