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일본수입촉진단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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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 의사상자보호법등 심의 ***
민자당은 24일 김영삼대표최고위원 주재로 당무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처리키로 한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한
법안>과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구호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 영.유아보육시설 국가보조방침 ***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에 관한 별도 입법을 통해 보육시설의 조속한
확대와 체계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한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보호자와 함께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교육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보사부에 중앙보육위원회를,
시.도및 시.군.구에는 지방보육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건전한 영.육아의 보호및 교육에 관한 상담및 지도를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보육지도원을 두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이
지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수
있도록 하되 사업주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구호법개정안>은 법의 명칭을
<의사상자보호법>으로 개칭, 재해구제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강도 절도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다가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도 법의 의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의사상자의 보상금 지급과 관련, 의사자의 경우 보상금
지급기준을 사망당시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 최저임금액에 1백20을 곱한
금액을 지급토록 하고 의상자에 대해서는 부상정도에 따라 의사자
지급액의 50%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이밖에 의상자 본인과 사망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제1종의료보호대 상자와 동등한 의료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했으며
의사상자의 자녀에 대해여 생활보호법이 정하는 교육보호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민자당은 24일 김영삼대표최고위원 주재로 당무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처리키로 한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한
법안>과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구호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 영.유아보육시설 국가보조방침 ***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에 관한 별도 입법을 통해 보육시설의 조속한
확대와 체계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한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보호자와 함께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교육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보사부에 중앙보육위원회를,
시.도및 시.군.구에는 지방보육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건전한 영.육아의 보호및 교육에 관한 상담및 지도를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보육지도원을 두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이
지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수
있도록 하되 사업주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구호법개정안>은 법의 명칭을
<의사상자보호법>으로 개칭, 재해구제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강도 절도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다가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도 법의 의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의사상자의 보상금 지급과 관련, 의사자의 경우 보상금
지급기준을 사망당시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 최저임금액에 1백20을 곱한
금액을 지급토록 하고 의상자에 대해서는 부상정도에 따라 의사자
지급액의 50%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이밖에 의상자 본인과 사망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제1종의료보호대 상자와 동등한 의료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했으며
의사상자의 자녀에 대해여 생활보호법이 정하는 교육보호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