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상하)는 최근 시행에 들어간 종합토지세제
가정부당국의 과표현실화 추진에 따른 토지과표의 전반적인 상승과
맞물려 기업세 부담의 급격한 인상을 초래, 생산원가에 영향을
미쳐 물가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세율의 하향조정등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 법인,세부담 작년동기 대비 4백% 증가 ***
24일 대한상의는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업계 의견"을 통해 올해
종합토지세의 부담액이 법인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평균 4백%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최근의 인플레 조짐과 함께 법인의 세부담액
상당부문이 임대료, 생산제품가격등의 상승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떠넘겨져
물가를 크게 자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의는 토지의 과다보유 억제와 토지처분 유도에 그 목적이 있는
재산보유과세 강화가 과세표준액의 단기간에 걸친 급격한 인상으로
일반납세자들에게 충격을 줄 경우 매각효과 상실과 함께 물가불안만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의는 이에따라 제조업체의 공장용지가 농지와 같이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종합토지세제상 1천분의 3으로 되어있는 세율을
자경농지와 같은 1 천분의 1로 하향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비공업지역의 공장용 부속토지가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에 속해
0.2-5%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기업경영 의욕을 저해하고
제조업의 투자부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