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23일 기업이 갖고 있는 공장용지에 대해 일정기간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을 두는등 기업관련 세금을 대폭 완화시켜 주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통해 공장용지에
적용되는 종합토지세를 과세기준일에 무조건 과세하지 말고 2년간의
비업무용판정 유예기간을 둬 그 기간동안은 분리과세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근로자의 공동주택은 공장용지와 유사한 성격으로 보아 분리
과세하고 현재 과표에 따라 누진종합과세되는 보세장치장과 야적장의
종합토지세율도 0.1%로 단일화해 주도록 건의했다.